집행관법 제17조 (신분증 휴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관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②경찰이 「민사집행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조의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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