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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집행관법 · 제11조

집행관법 제11조 · 출장소의 설치와 직무 대행

집행관법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출장소의 설치와 직무 대행)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의 지원 소재지에 집행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집행관에게 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하여금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하여금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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