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13조 (제척)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기 또는 배우자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이 당사자 또는 피해자이거나 당사자 또는 피해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이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인 경우.
제척자기배우자당사자배우자나인척이이내혈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제척) 집행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자기 또는 배우자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이 당사자 또는 피해자이거나 당사자 또는 피해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자기 또는 배우자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이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인 경우. 인척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3.자기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신문(訊問)을 받았던 경우 또는 법률상 대리인이 될 권리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조문 관계도

집행관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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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기 또는 배우자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이 당사자 또는 피해자이거나 당사자 또는 피해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이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인 경우.

집행관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1 시행된 집행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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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