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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집행관법 · 제6조

집행관법 제6조 · 의무적 사무

집행관법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무적 사무) 집행관은 법령에 따른 직무 외에 법원 및 검사의 명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1.서류와 물품의 송달
2.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의 매각
3.영장의 집행
4.그 밖에 직무상 하여야 할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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