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22조 (사망 등의 경우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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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집행관이 사망ㆍ정직ㆍ면직 또는 구금(拘禁)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사망 등의 경우의 처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집행관이 사망ㆍ정직ㆍ면직 또는 구금(拘禁)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1.직인, 장부, 그 밖에 직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명령
2.집행관이 직무상 보관한 물품 및 서류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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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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