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21조 (정직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정직명령) 지방법원장은 집행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신체상ㆍ정신상 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정직(停職)을 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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