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원 등)
①집행관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집행관의 정년은 61세로 하되,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제4조(정원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