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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집행관법 · 제8조

집행관법 제8조 · 사무소

집행관법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사무소)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집행관 사무소에는 대표집행관을 두어야 한다.
제2항의 대표집행관은 집행관 사무소에 소속된 집행관을 대표하며 집행관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집행관 사무소에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 자격기준 및 수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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