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23조 (징계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계는 견책(譴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정직 및 면직으로 구분한다.
징계처분집행관징계위원회징계의결지방법원장위반하거나게을리하였집행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집행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지방법원장은 제24조에 따른 집행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집행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4.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사무원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때
5.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②징계는 견책(譴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정직 및 면직으로 구분한다.
2. 조문 관계도
집행관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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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집행관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관한 규정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집행관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관의 임명,집행관사무원(이하 "사무원"이라 한다)의 채용허가 및 그 취소절차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의 보조기관으로 각 지방법원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와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집행관법」제3조 및 「집행관규칙」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관의 임명,집행관사무원(이하 "사무원"이라 한다)의 채용허가 및 그 취소절차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의 보조기관으로 각 지방법원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와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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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는 견책(譴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정직 및 면직으로 구분한다.
집행관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1 시행된 집행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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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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