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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집행관법 · 제23조

집행관법 제23조 · 징계처분

집행관법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징계처분)

집행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지방법원장은 제24조에 따른 집행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집행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4.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사무원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때
5.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징계는 견책(譴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정직 및 면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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