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집행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0-20 공포2021-04-21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직무
- 제3조 · 임명
- 제4조 · 정원 등
- 제5조 · 위임 사무
- 제6조 · 의무적 사무
- 제7조 · 감독기관
- 제8조 · 사무소
- 제9조 · 장부의 비치
- 제10조 · 수수료 등의 게시
- 제11조 · 출장소의 설치와 직무 대행
- 제12조 · 주거
- 제13조 · 제척
- 제14조 · 직무 거절 금지
- 제15조 · 경매물건 등의 매수 금지
- 제16조 · 직무 수행 불가능 통지
- 제17조 · 신분증 휴대
- 제18조 · 집행관의 교육
- 제19조 · 수수료 또는 체당금
- 제20조 ·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 제21조 · 정직명령
- 제22조 · 사망 등의 경우의 처분
- 제23조 · 징계처분
- 제24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25조 · 징계 사유의 시효
- 제26조 · 벌칙
- 제27조 ·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