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4의4조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대한민국국적행위결정제14의4조부적합하다고법무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1.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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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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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법 제1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국적법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1 시행된 국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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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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