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0의2조 (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설정등록배치설계권수수료총리령지식재산처장제40의2조감면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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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중소기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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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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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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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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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