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특허료 등의 징수규칙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로, "출원"은 "설정등록신청"으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수수료"로, "출원서"는 "설정등록신청서"로, "출원시"는 "설정등록신청시"로, "출원인"은 "신청인"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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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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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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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