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0.2.18, 2013.6.28, 2024.2.29, 2025.12.30>
1.다음 각 목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용역 중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조제용역
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삭제 <2009.2.4>
③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5.2.19, 2007.2.28, 2010.2.18>
1.사업자
2.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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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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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116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2항 제3호,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파)목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법인에 공급함으로써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법인이 그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법인이 그 개인으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그 개인으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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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2조 ·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제183조 ·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83조의2 · 정상가격의 개념 등제183조의3 · 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제183조의4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84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84조의2 · 봉사료수입금액제184조의3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제184조의4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제185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186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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