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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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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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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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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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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