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2.12.31, 2025.12.23>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 거주기간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5개 펼치기
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의3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제16조의4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의5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8조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제18조의2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18조의3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20조 ·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제21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21조의2 ·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제22조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