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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 제155의7조

소득세법 제155의7조 ·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소득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이 아닌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제1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에 관하여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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