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1, 1998.4.1, 2008.2.29, 2009.2.4, 2010.2.18, 2014.2.21, 2025.12.30>
1.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2.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②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06.2.9, 2008.2.29, 2014.2.21, 2016.2.17, 2025.12.30>
③법 제47조제5항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4.2.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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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재외동포법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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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외국국적동포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여부(「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닌 외국국적동포는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의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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