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재산등의 조사)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장기미상환자 및 그 배우자
2.「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②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