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장애인의 범위장애인복지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장애인장애인증명서장애아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9.30, 2001.12.31, 2005.2.19, 2018.2.13, 2025.2.28, 2025.12.30>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4.삭제 <2025.2.28>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으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법 제165조제1항 및 이 영 제21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1997.9.30, 1998.4.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3.2.15, 2014.2.21, 2022.2.15, 2025.2.28, 2025.12.30>
1.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3.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 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③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④제3항 단서의 경우 전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전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