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5조 (원천징수 관련 소득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2, 「법인세법」 제120조 및 제120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수정제출분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에서 규정한 제출기한(다음 해 2월 말일, 단,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이며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수집하여야 한다.1. 이자소득2. 배당소득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서 정하는 사업소득4.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5. 연금소득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 제외)7.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8호의 봉사료8.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6항의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자의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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