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5조 (원천징수 관련 소득자료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2, 「법인세법」 제120조 및 제120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수정제출분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에서 규정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2, 「법인세법」 제120조 및 제120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수정제출분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에서 규정한 제출기한(다음 해 2월 말일, 단,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이며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수집하여야 한다.1. 이자소득2. 배당소득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서 정하는 사업소득4.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5. 연금소득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 제외)7.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8호의 봉사료8.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6항의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자의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