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4.1, 2004.3.17, 2005.2.19, 2008.2.29, 2025.12.30>
②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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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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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의4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제184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제184조의2 · 봉사료수입금액제184조의3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제184조의4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85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186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제187조의2 · 종신계약의 범위제187조의3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제188조 ·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제189조 · 간이세액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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