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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6조 · 소액 부징수

소득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21.12.8, 2023.12.31>

1.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삭제 <2013.1.1>
4.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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