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액 부징수미만인사업소득천원원천징수세액이중간예납세액이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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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21.12.8, 2023.12.31>
1.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삭제 <2013.1.1>
4.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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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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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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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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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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