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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19조 ·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법 제100조의18제5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24.2.29>
법 제100조의18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2009.2.4, 2013.2.15, 2024.2.29>
1.세액공제ㆍ세액감면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법 제100조의24 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에서 공제하되, 해당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거주자ㆍ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의 경우
나.거주자인 동업자(수동적 동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배분받은 소득이 제100조의18제7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또는 제21조의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구분되는 경우
3.가산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4.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이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금액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의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100조의18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4.2.29, 2026.2.27>
1.「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의3 및 제75조의5부터 제7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법 제100조의2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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