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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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ㆍ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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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ㆍ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국민기초생활보장ㆍ기초연금 등 공공부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다.아이돌봄서비스ㆍ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
3.「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 및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나.「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의 결정ㆍ환급 내역
다.「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4.「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 및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가명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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