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3조 (주류의 규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주세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주류에혼합할수있는주류의종류 주류종류 혼합할수있는주류의종류 가. 법별표제2호나목4) 주정(주정을물로희석한것을포함한다) 및법별표 제3호가목1)부터4)까지의규정에따른주류 나. 법별표제2호다목2) 주정(주정을물로희석한것을포함한다) 다. 법별표제2호라목3) 주정(주정을물로희석한것을포함한다) 라. 법별표제2호마목5)…
1. 주류의알코올분도수에대한일반적인사항 가. 법제6조및별표에따라주정의알코올분도수는95도이상이어야한다. 다만, 법별표제3호가목3)에따른곡물주정은곡류를원료로한주정으로서 알코올분도수는85도이상90도이하여야한다. 나. 주류의알코올분도수는최종제품에표시된알코올분도수의0.5도까지그 증감을허용한다. 다만…
1. 주류종류별원료사용량및여과방법등 가. 탁주를제조하는경우 1) 법별표제2호가목2)에따른녹말이포함된재료의중량은녹말이포함된재 료와당분(첨가재료로사용한당분을포함한다. 이하이목및나목에서같다) 및과실ㆍ채소류(첨가재료로사용한과실ㆍ채소류를포함한다. 이하이목및 나목에서같다)의합계중량을기준으로하여100분의50 이상사용해야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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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혼합 또는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는 별표 1과 같다.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알코올분 도수는 별표 2와 같다.
주세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주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