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3조 (주류의 규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혼합 또는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알코올분 도수는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를 제조할 때의 주류의 종류별 원료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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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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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류에 혼합하거나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
1. 주류에 혼합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 주류 종류 | 혼합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 가. 법 별표 제2호나목4) |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 및 법 별표 제3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나. 법 별표 제2호다목2) |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 다. 법 별표 제2호라목3) |…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주류의 알코올분 도수
1. 주류의 알코올분 도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가. 법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정의 알코올분 도수는 95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별표 제3호가목3)에 따른 곡물주정은 곡류를 원료로 한 주정으로서 알코올분 도수는 85도 이상 90도 이하여야 한다. 나. 주류의 알코올분 도수는 최종제품에 표시된 알코올분 도수의…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주류를 제조할 때의 주류 제조 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
1. 주류 종류별 원료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 가. 탁주를 제조하는 경우 1) 법 별표 제2호가목2)에 따른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당분(첨가재료로 사용한 당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 및 나목에서 같다) 및 과실ㆍ채소류(첨가재료로 사용한 과실ㆍ채소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 및 나목에서…
제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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