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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채권관리관 명부의 작성ㆍ비치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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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채권관리관 명부의 작성ㆍ비치)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채권관리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채권관리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관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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