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6조 (관리사무의 위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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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거나 나누어 맡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거나 나누어 맡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위임받을 공무원 또는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공무원
2.위임ㆍ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사무의 범위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거나 나누어 맡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위임받을 공무원 또는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공무원
2.위임ㆍ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사무의 범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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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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