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6조 (관리사무의 위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거나 나누어 맡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위임받을 공무원 또는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공무원
2.위임ㆍ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사무의 범위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거나 나누어 맡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위임받을 공무원 또는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공무원
2.위임ㆍ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사무의 범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