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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관리사무의 위임 등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관리사무의 위임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거나 나누어 맡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위임받을 공무원 또는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공무원
2.위임ㆍ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사무의 범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거나 나누어 맡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위임받을 공무원 또는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공무원
2.위임ㆍ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사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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