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제16조 (물품의 정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물품(物品)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ㆍ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관 주요 물품의 정수책정기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물품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물품과 그 밖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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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고양시 - 법률에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임 조례에서 그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법률에 근거한 사용료·대부료 감면은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며 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품관리법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고양시 - 법률에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임 조례에서 그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법률에 근거한 사용료·대부료 감면은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며 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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