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제41조 (대부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물품(物品)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대부하여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아니면 대부할 수 없다. 물품을 대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대부료를 징수한다.
대부의 제한대통령령대부료대부물품물품이거나대부하여도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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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대부하여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아니면 대부할 수 없다.
②물품을 대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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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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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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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대부하여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아니면 대부할 수 없다. 물품을 대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대부료를 징수한다.
물품관리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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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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