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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품관리법 · 제41조

물품관리법 제41조 · 대부의 제한

물품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대부의 제한)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대부하여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아니면 대부할 수 없다.
물품을 대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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