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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제40조 · 처분물품의 회계처리

물품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처분물품의 회계처리)

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에게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불용품이 매각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드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뺀 금액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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