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제39조 (매각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물품(物品)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매각의 특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나 불용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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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15조대가의 지급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제13조불용의 결정 등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제4조준용규정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조문 인용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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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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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불용군수품 매각에는 물품관리법 제39조의 매각 특례가 준용되지 않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제조·구매·용역계약에 매각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품관리법」 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불용군수품 매각에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특례를 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지 않고, 물품 매각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제조·구매·용역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품관리법」 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불용군수품 매각에는 물품관리법 제39조의 수의계약 특례가 준용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제조·구매·용역계약에 매각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품관리법」 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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