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제37조 (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물품(物品)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ㆍ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무상(無償)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조달청장불용품중앙관서활용이무상관리전환ㆍ매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ㆍ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무상(無償)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사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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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인사혁신처 -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면서 받은 부상인 상금이 신고 대상인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5제1항 관련)
금전은 공직자윤리법상 선물에 포함되지 않고 외국 민간단체 상의 부상으로 받은 상금도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품관리법」 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사혁신처 -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면서 받은 부상인 상금이 신고 대상인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5제1항 관련)
「공직자윤리법」상 '선물'에 금전은 포함되지 않고, 외국 민간단체 상의 부상인 상금도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품관리법」 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조달청 - 물품관리법 제37조 관련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는 경우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 절차를 거쳤다면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군수품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
국방부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불용 군수품을 외국정부에 무상양도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품관리법」 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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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ㆍ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무상(無償)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물품관리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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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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