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자연감모)
①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減耗)는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ㆍ품명 및 자연감모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에 자연감모가 생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자연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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