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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품관리법 · 제43조

물품관리법 제43조 · 자연감모

물품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자연감모)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減耗)는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ㆍ품명 및 자연감모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에 자연감모가 생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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