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제46조 (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물품(物品)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이 없어지거나 물품이 훼손(毁損)된 것이 발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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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대부의 제한제42조 · 출자 등의 제한제43조 · 자연감모제44조 · 물품의 관급제45조 ·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6조 · 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준용규정제48조 · 검사제49조 · 적용배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