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제35조 (불용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물품(物品)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이 매각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매각하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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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제13조불용의 결정 등
-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제53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물품관리법 제36조매각
- 조문 인용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 조문 인용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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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가보훈처 - 물품의 유상 양여 여부(「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으로 양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품관리법」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등(탄약을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여부) 관련
군수품관리법령에 따른 탄약을 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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