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제44조 (물품의 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물품(物品)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물품의 관급) 물품은 법률에 따른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사(工事)ㆍ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관급(官給)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물품관리법 제4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 함께 인용회계직원책임법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제14조대여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제23조손ㆍ망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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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군수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43조는 같은 법 제23조 위임 규정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품관리법」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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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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