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제47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물품(物品)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가 국가 외의 자로부터 기탁받은 동산. 다만, 통상우편물은 제외한다.
준용규정동산법령통상우편물압수하거나통고처분체납처분중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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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7조(준용규정) 이 법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동산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42조, 제45조,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1.국가가 국가 외의 자로부터 기탁받은 동산. 다만, 통상우편물은 제외한다.
2.법령에 따라 수사(搜査) 등을 하기 위하여 증거물로서 보관된 동산
3.법령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국세 체납처분 등을 하기 위하여 압수하거나 압류한 동산
4.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동산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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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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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가 국가 외의 자로부터 기탁받은 동산. 다만, 통상우편물은 제외한다.
물품관리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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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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