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재물조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定期在物調査)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 물품에 대한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의 보고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재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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