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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품관리법 · 제19조

물품관리법 제19조 · 재물조사

물품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재물조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定期在物調査)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 물품에 대한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의 보고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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