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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제7조 · 총괄기관

물품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총괄기관)

재정경제부장관은 물품관리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물품관리에 관한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달청장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물품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 상황에 관한 자료의 요구 및 감사의 실시
2.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모범사례 등 주요 사항의 관보게재
3.제35조제1항에 따라 불용(不用) 결정된 물품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치
4.그 밖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조달청장이 제3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물품관리 상황에 관한 감사는 실지감사(實地監査) 또는 서면감사(書面監査)의 방법으로 한다.
조달청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감사 결과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실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과 함께 책임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주의 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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