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제11조 (물품운용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물품(物品)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물품운용관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물품사무사용공무원물품관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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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관서의 공무원에게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그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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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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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물품관리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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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