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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품관리법 · 제23조

물품관리법 제23조 · 물품의 정비

물품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물품의 정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고 그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달청장이 정한 정비기준이 있으면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비기준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정비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조달청에서 정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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