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제36조 (매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물품(物品)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매각물품물품수급관리계획계약담당공무원물품이거나물품관리관불용품이정하여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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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불용군수품 매각에는 물품관리법 제39조의 매각 특례가 준용되지 않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제조·구매·용역계약에 매각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품관리법」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불용군수품 매각에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특례를 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지 않고, 물품 매각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제조·구매·용역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품관리법」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불용군수품 매각에는 물품관리법 제39조의 수의계약 특례가 준용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제조·구매·용역계약에 매각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품관리법」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물품의 유상 양여 여부(「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으로 양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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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물품관리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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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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