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공포일 2015-09-02 · 시행일 2015-09-03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17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15-09-02 · 시행 2015-09-03 · 조문 1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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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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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요부제100조 양곡매출지시서의 기재사항제101조 양곡매출통지와 전표작성제102조 매출지시 및 전표작성제103조 양곡매출상황보고 및 전표작성제104조 부산물의 매출제105조 수급대장 및 수불대장제106조 수불상황보고제107조 사고발생보고제108조 사고가 발생한 때의 전표작성제109조 사고처리구분제11조 전표집계표 및 표철제110조 사고의 변상제111조 변상수입의 기장제112조 정기보고 및 회계처리제113조 사고재고자산의 처분제114조 사고발생 및 처리대장의 비치제115조 재고자산 사고처리에 대한 유의사항제116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제117조 감가상각시기제118조 취득가액제119조 잔존가액제12조 총계정원장제120조 내용연수제121조 감가상각액제122조 감가상각시기제123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제124조 특별상각제125조 원가계산의 실시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26조 원가의 의의제127조 원가계산의 의의제128조 원가계산의 방법제129조 원가차액의 회계처리제13조 보조원장제130조 원가계산의 기간제131조 도입원가의 계산제132조 원가계산의 범위제133조 원가요소의 분류제134조 재료비제135조 재료의 소비량제136조 재료소비가액계산제137조 위탁가공비제138조 포장재료비제139조 포장재료 소비량제14조 보조원장의 비치제140조 포장재료비 소비가액계산제141조 보관비제142조 운반비제143조 상하차료 및 부대비제144조 곡종별 원가계산제145조 보관비, 운반비 및 부대비의 배분제146조 미지급금제147조 부산물 및 회수 포장재료의 계산제148조 재공품의 계산제149조 가공원가제15조 명세장제150조 총원가제151조 원가계산사무의 소관제152조 원가계산보고서
제153조 ~ 제25조 (30개)
제153조 결산의 목적제154조 결산의 시기제155조 결산의 단위 및 근거제156조 결산절차제157조 시산표작성제158조 결산수정제159조 손익계정의 마감제16조 장부의 서식 및 비치기관제160조 대차대조표 계정의 마감제161조 보조부의 마감제162조 장부마감제163조 결산제표제164조 회계검사의 목적제165조 회계검사의 대상제166조 회계검사의 실시제167조 검사원의 권한제168조 검사계획의 내용제169조 검사보고서제17조 장부의 보존기간제170조 검사결과조치제171조 검사 중의 조치제18조 계정의 분류제19조 세입 소속연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납입시기제21조 수납기관제22조 전표작성자제23조 세입경정의 처리제24조 정부양곡관리비의 확인제25조 정부양곡관리비의 지출
제26조 ~ 제52조 (30개)
제26조 수입과지출제27조 준용제28조 시·군에서 출납하는 세입 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제29조 일반유형자산제3조 회계단위제30조 재고자산제31조 기타자산제32조 일반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의 분류정리제33조 일반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의 관리제34조 일반유형자산의 가액제35조 재고자산의 가액제36조 예정가격제37조 일반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의 가액개정제38조 양곡년도제39조 지역별 수급조정제4조 회계처리의 원칙제40조 매입구분제41조 양곡의 매입절차제42조 매입양곡의 처리제43조 수입양곡의 인수제44조 포장재의 공급 및 관리지시제45조 포장재의 인수도 방법제46조 포장재 인수 시 기장 및 보고제47조 포장재의 인수확인제48조 보관창고의 등급제49조 양곡의 보관제5조 계정의 구분제50조 보관업자의 이행사항제51조 양곡의 안전관리제52조 지도, 점검
제53조 ~ 제8조 (30개)
제53조 시정조치제54조 훈증소독 상황보고제55조 입·출고제56조 보관에 관한 장부 및 보고제57조 양곡보관상황보고제58조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시설현황보고제59조 재고조사제6조 회계보고제60조 도간수송제61조 도간수송지시제62조 반출 시·도의 수송지시제63조 반출지의 수송실행계획제64조 반입 시·도 및 시·군의 수송지시제65조 군간 및 군내수송제66조 수입곡의 인수와 수송제67조 수송기관의 제한제68조 반출지의 반출작업제69조 반출지의 작업보고 및 기장제7조 회계관직공무원의 관직지정제70조 포장재 송증발행제71조 반출 시·도의 전표작성 및 통지제72조 반입지의 반입 작업제73조 반입지의 작업보고 및 기장제74조 포장재 수령증 발부제75조 반입 시·도의 전표작성 및 통지제76조 수송실적보고제77조 포장재 도내수송확인제78조 공장별 원료배정비율제79조 가공지시제8조 전표의 작성
제80조 ~ 제9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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