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10의2조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훈련예비군대원동원되거나처리하거나고등학교동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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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개정 2025.3.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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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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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예비군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예비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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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