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예비군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 소관 - · 총 39조
예비군법 시행규칙 · 국방부령 · 공포 2025-12-26 · 시행 2025-12-26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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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복무선서제11조 부대명칭제12조 지휘관의 임명 등제13조 지휘관의 해임제14조 지휘관의 임무 등제15조 동원명령 방법 등제16조 훈련계획제17조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제18조 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제19조 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제2조 지원자의 예비군 편입 등제20조 장비 등의 관리제21조 군수품관리 사무위탁제22조 군수지원제23조 보상금 지급 신청제24조 부대기의 종류와 제식제25조 부대기의 수여제26조 부대기의 사용제27조 부대기의 관리제28조 부대기의 반납 및 처리제29조 부대기의 손실ㆍ망실 보고제3조 예비군 편성기준제30조 감사반의 편성제31조 감사대상기관 등제32조 감사지침 등제33조 감사관 준수사항제34조 감사방법 등제35조 감사자료 제시 등제36조 감사 결과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