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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예비군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예비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복무선서
제11조
부대명칭
제12조
지휘관의 임명 등
제13조
지휘관의 해임
제14조
지휘관의 임무 등
제15조
동원명령 방법 등
제16조
훈련계획
제17조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제18조
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
제19조
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
제2조
지원자의 예비군 편입 등
제20조
장비 등의 관리
제21조
군수품관리 사무위탁
제22조
군수지원
제23조
보상금 지급 신청
제24조
부대기의 종류와 제식
제25조
부대기의 수여
제26조
부대기의 사용
제27조
부대기의 관리
제28조
부대기의 반납 및 처리
제29조
부대기의 손실ㆍ망실 보고
제3조
예비군 편성기준
제30조
감사반의 편성
제31조
감사대상기관 등
제32조
감사지침 등
제33조
감사관 준수사항
제34조
감사방법 등
제35조
감사자료 제시 등
제36조
감사 결과 보고
제37조
결과 처리
제38조
표창
제39조
서식
제4조
직장예비군의 편성
제5조
직장예비군의 편성 승인
제6조
선박에 대한 예비군 편성
제7조
예비군 편성 확인서의 발급
제8조
예비군 편성카드 등의 송부
제9조
편성 현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