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9조 (선물의 관리ㆍ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정부의 등록기관 및 부ㆍ처ㆍ청이 감독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군인과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선물의 관리ㆍ유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선물등록기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공직유관단체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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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등록기관 및 부ㆍ처ㆍ청이 감독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군인과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28>
1.상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하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②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관리ㆍ유지하되, 그 중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의 장에게 이관하고, 다른 기관에서 관리ㆍ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선물은 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0.6.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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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인사혁신처 -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면서 받은 부상인 상금이 신고 대상인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5제1항 관련)
금전은 공직자윤리법상 선물에 포함되지 않고 외국 민간단체 상의 부상으로 받은 상금도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사혁신처 -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면서 받은 부상인 상금이 신고 대상인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5제1항 관련)
「공직자윤리법」상 '선물'에 금전은 포함되지 않고, 외국 민간단체 상의 부상인 상금도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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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정부의 등록기관 및 부ㆍ처ㆍ청이 감독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군인과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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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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