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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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고 기록물을 영구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고 기록물을 영구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1.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
3.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4.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5.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ㆍ보급
6.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
8.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9.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ㆍ협력
10.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제3조제5호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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