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29의5조 (관계 기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4>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관계 기관의 협조금융위원회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제29의5조중앙행정기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의5(관계 기관의 협조)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기록, 여행자 휴대품 신고내용 및 금융정보, 그 밖의 긴급하게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3.4, 2020.8.11>

1.외교부장관
2.법무부장관
3.행정안전부장관
4.국토교통부장관
5.금융위원회위원장
6.관세청장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조문 관계도

검역법 제2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29의5조관계 기관의 협조검역법 시행령 §6 · 위임검역법 시행령§6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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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법 제2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검역법 제2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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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