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29조의5 (관계 기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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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기록, 여행자 휴대품 신고내용 및 금융정보, 그 밖의 긴급하게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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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5(관계 기관의 협조)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기록, 여행자 휴대품 신고내용 및 금융정보, 그 밖의 긴급하게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3.4, 2020.8.11>

1.외교부장관
2.법무부장관
3.행정안전부장관
4.국토교통부장관
5.금융위원회위원장
6.관세청장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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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29조의5관계 기관의 협조검역법 시행령 제6조 · 인용검역법 시행령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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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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