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①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3.3.23, 2014.7.14, 2016.7.19, 2016.8.31, 2018.6.26, 2020.9.8, 2024.5.7, 2025.2.13>
1.순공사비: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합계액
2.조사비: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합계액
가.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나.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각종 영향평가에 드는 비용
다.「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영향진단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에 드는 비용
라.개발사업 토지에 대한 지반조사에 드는 비용
3.설계비: 해당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4.일반관리비: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
5.기부채납액: 납부 의무자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토지의 가액: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
나.공공시설 등의 가액: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
6.부담금 납부액: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7.토지의 개량비: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내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8.제세공과금: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합계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로 인하여 납부한 금액. 다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는 제외한다.
나.벌금, 과태료, 과징금 또는 가산금 등 각종 법령이나 의무 위반으로 납부한 금액
9.보상비: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사업구역의 건축물, 공작물, 입목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축물인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
나.기존에 소유한 건축물인 경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4.7.14>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은 납부 의무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 다만, 제1항제4호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은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산출명세서를 갖춘 금액
나.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
③제2항의 경우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발비용의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7, 2014.7.14>
1.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
2.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④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4.5.22, 2014.7.14, 2016.8.31, 2016.11.29, 2018.6.26, 2020.1.7, 2020.2.18, 2020.9.8, 2021.9.14>
1.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출한 개발비용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나 기관(이하 "개발비용산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그 개발비용
가.「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나.「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
다.감정평가법인등
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 등 명백한 원인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개발비용
4.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제3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세부 항목별 산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 해당 개발사업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9.8>
⑥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이란 2천700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1.11.11>